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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68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