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