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2016. 12. 30., 2023.9.2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2016. 12. 30., 2023.9.26.>
남해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0.4.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4.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 26.>
② 위원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4.6, 2014.12.30. 2016. 12. 30., 2021. 8. 9., 2023.9.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 12. 30.>
⑤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26.>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9.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9.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제 <2023.9.26.>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0.4.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0.4.6>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