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679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융자지원 대상

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기술개발 자금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ㆍ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ㆍ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 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제6조

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

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0조

사업 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2.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