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8. 10., 2015. 10. 2., 2020. 6. 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 8. 10>
4. 삭제 <1995. 8. 10>
5.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