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22. 3. 14.>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2, 2006.11.29, 2009.12.10, 2016. 9. 23., 2022. 3.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