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09.10.30, 2015.10.2., 2021.4.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09.10.30, 2015.10.2., 2021.4.6.>
①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1.4.6.>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1. 25.>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21.4.6.>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07.6.15]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1.4.6., 2022.1.25., 2022.12.6.>
③ <삭제 2022. 1. 25.>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5.10.2., 2020.2.6. 규칙 제1167호>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5, 2015.10.2., 2021. 4. 6.>
① 예산관련 담당 팀장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1996. 12. 4, 2002.12.11. 2021.4.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③ <삭제 2021.4.6.>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 2021.4.6.>
② <삭제 2021.4.6.>
③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4.6.>
① 안건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15.10.2.>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조례규칙심의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2021. 8. 9.>
④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6.15> <개정 2007.6.15, 2009.10.30>
⑤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은 그 적법ㆍ타당성에 대해 법무관련 담당의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안건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 4, 2002.12.11, 2007.6.15, 2009.10.30, 2015.10.2.>
⑥ 제5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관련 담당 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 4, 2002.12.11, 2007.6.15., 2021. 4. 6.>
⑦ 제4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법무관련 담당은 의안심의 의결대장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 4, 2002.12.11, 2007.6.15, 2009.10.30, 2015.10.2.>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5.10.2., 2021.4.6.>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 하급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1.4.6.>
②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은 의안에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10.30, 2015.10.2., 2021. 4. 6.>
①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부서장이 하여야 하며, 제ㆍ개정취지,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② 의안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6급이상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15.10.2.,
2021. 4.6.>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7.6.15]
① 의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의결방법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처리한다.
③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6.12.4, 2007.6.15., 2021.4.6.>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07.6.15>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 조례안은 군의회에 이송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 등은 내부절차를 거쳐 공포 또는 발령한다. <개정 2009.10.30>
② 그 밖의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