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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466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2., 2015. 10. 2.>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1. 29., 2010. 11. 30., 2011. 12. 29., 2013. 1. 3., 2014. 11. 27., 2021. 9. 27.>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0. 22., 2011. 12. 29.>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08. 10. 22., 2019. 5. 13.>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② 요금 계기(計器)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8., 2019. 5. 13.>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7. 29., 2005. 10. 4., 2006. 11. 29., 2008. 10. 22., 2013. 10. 28., 2015. 10. 2. 2020.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2008. 10. 22., 2015. 10. 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 11. 29., 2008. 10. 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