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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65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에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

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제2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안심사의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수시로 접수되는 제안은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액의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제안제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10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

채택제안 관리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관리기간 중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