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의안 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