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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64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③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이나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조례 제2087호, 개정 2021. 8. 9.>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군민이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있는 곳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와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4.12.30. , 2016. 11. 15., 2021. 8. 9., 2022.11.8.>
③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은 부군수,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5., 2022.11.8.>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8.>
⑤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그 밖에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 11. 15.>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14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 신설 2018. 9. 20.> <개정 2020. 2. 20. 조례 제2440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조 이동 2018. 9. 20.>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