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10.2., 2023.12.5.>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10.2., 2023.12.5.>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5.]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9., 2023.12.5.>
1. 노인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세대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소득주민 대상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조사실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에 따라 공단은 매월 납부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보험료에 대해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