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해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