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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4635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 11. 12.>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개정 2024. 11. 12.>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결정 및 5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ㆍ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2.>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2.>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2.>
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2.>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
② 삭제 <2024. 11. 12.>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