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이 규칙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개정 2015.10.2.> <삭제 2018.11.19.>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 중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의 집행 잔액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ㆍ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1.>
③ 삭제<2026. 4. 2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19.>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적립금(장기예치 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