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사전점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5.>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사전점검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당연직요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15.>
② 당연직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5.>
1.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건축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축분야 종사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요원의 임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① 제5조에 따라 위촉 또는 당연직 사전점검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군 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요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15.>
② 협의회에는 대표자 1명을 두되, 대표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사전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그 밖에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등 중요한 협의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이 제1항에 따른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서를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시설의 착공 또는 건축허가 이전 편의시설 부문 설계도서 점검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때의 점검
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설계 도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5명의 범위 안에서 사전점검요원을 정하여 하되, 해당 시설에 대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에는 당연직요원 1명, 위촉요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2016. 11. 15.>
⑤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는 사전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점검결과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1. 15.>
① 시설주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명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