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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622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여신청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해군 자활기금 지원ㆍ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
4. 자활기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서류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제3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기금차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이 남해군에 지급하는 차용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여금리에 수탁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율을 차감한 금리로 한다.
1. 대여금리 : 남해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0.1퍼센트 낮은 금리
2. 수탁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 연1퍼센트 이하(단, 수요자의 연체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이 받는다.)
3. 대여기간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차용 받을 때 군수에게 자활기금차용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차용 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차용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차용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상ㆍ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기준

① 자활기금 대여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5천만 원, 개인 2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대여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 또는 대여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여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및 제4-1호, 제4-2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라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 결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
2.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대여에 대한 이자

① 대여금의 대여이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가계일반대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남해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한다.

제9조

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남해군 자활기금 대여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대여금 상환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금의 반환

① 군수는 대여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여대상자는 대여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채무자등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채무자등이 5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② 채무자등이 조례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남해군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