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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613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3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4.6.25.>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남해』추진을 위한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15.10.2.>

제5조

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2.>

제6조

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남해』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제항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민원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자연경관심의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해양발전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2.12.11, 2005.5.2, 2008.7.18, 2010.12.30,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1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