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인구증대시책”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3.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민으로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거나 입양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녀 지원”이란 부모가 주민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6.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학생으로 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전입학생으로 본다.
7.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8.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9.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가 주민으로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 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인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부모가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 등 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다만,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전입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가.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 또는 조모와 거주하는 경우
2. 다자녀 지원대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제1호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둘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3. 전입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민세 지원 및 영농정착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 다만, 주민세 지원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나. 빈집수리비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입학생 지원대상: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으로 한다.
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인 신혼부부
나.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6. 결혼장려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가 주민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군으로 체류지 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에 배우자로 등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7. 임산부 지원대상: 주민인 임산부
8.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대상: 군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와 입소자 모두 주민인 경우
9. 난임 시술 교통비지원 대상: 주민인「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부부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ㆍ다자녀ㆍ난임시술 교통비 지원: 별표 1에 따른다.
2. 전입ㆍ전입학생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3. 결혼장려ㆍ임산부ㆍ어린이집 입소자 지원: 별표 3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인구증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한다.
1. 인구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ㆍ복지업무ㆍ인구증대 업무ㆍ영농정착 지원업무ㆍ임산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군내 비영리단체장, 남해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직위를 요건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종료 시 해당 임기가 종료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협의회가 인구증대를 위하여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인구증대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증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으로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유공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