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6.21> <개정 2005.12.29> > <개정 2011.4.15,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6.21> <개정 2005.12.29> > <개정 2011.4.15, 2022. 3. 14.>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9, 2005.12.29, 2012.9.28, 2015.10.2., 2021.2.2.,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