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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4598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7-06-02공포 2017-06-02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자격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

임명

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추천서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리에 재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조

직권면직

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단,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구비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추천서 1부
3. 승낙서 1부

제7조

확인서 발급

읍ㆍ면장은 이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다른 직의 겸직 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