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2016. 12. 30.>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2016. 12. 30.>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8.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8.7, 2015.10.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0.2.>
5.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6. 12. 30.>
6. 그 밖에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30.>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6. 12. 30.>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7>
④ <삭제 2016. 12. 30.>
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 조례 제1019호, 2006.8.7, 2015.10.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조례제1019호, 2006.8.7, 2015.10.2>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도우미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12. 30.> [본조신설 2006.8.7]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관련된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8.7,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