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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59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4., 2008. 10. 22., 2011. 11. 22., 2022.1.11.>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2015. 12. 28., 2020. 12. 8., 2022.12.6.>

제3조

회기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20. 12. 8., 2022. 1. 11.>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
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개정 2022.12.6.>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2.12.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9., 2015. 12. 28.>

제5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12. 28., 2022.12.6.>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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