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1.22. , 개정 2018. 8. 17.,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1.22. , 개정 2018. 8. 17., 2022. 3. 14.>
① 남해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8.5, 2007.7.4, 2011.11.22., 2022. 3. 14.>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8.5, 2007.7.4, 2011.11.22. , 2018. 8. 1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남해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17.>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2011.11.22. , 2018. 8. 1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4.8.5, 2007.7.4. , 2018. 8. 1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2. , 2018. 8. 1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 8. 1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8. 8. 17.>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17. 호 전문개정 2018. 8. 17.>
1. 남해군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3. 14.>
3.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3. 14.>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 <개정 2022. 3. 14.>
2. 군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의 사무로서 국회나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 사무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 8. 17.>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9. 19>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관계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이라 한다)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4> <개정 2018. 8. 17.>
④ <삭제>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따르되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07.7.4> <개정 2018. 8. 17.>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4>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8.5, 2007.7.4, 2011.11.22. 개정 및 조 이동 2018. 8. 17., 개정 2022. 3. 14.>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9.>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와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2018. 8. 17.>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7.>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 2018. 8. 1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 8. 1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7.>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18. 8. 17.>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8. 8. 17.>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 2018. 8. 17.>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 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제100조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7.4, 2011.11.22., 2022. 3. 14.>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7.7.4. , 201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