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또는 사회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포상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 12. 20.>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0.>
1. 의회 발전과 지역개발 및 농업,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ㆍ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 12. 2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원 또는 기관단체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포상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의원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포상은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다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