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07.12.14, 2017.3.14., 2022.3.14.,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07.12.14, 2017.3.14., 2022.3.14., 2022.12.6.>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14.>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3. 14.>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9.1.15, 2017. 3. 14.>
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14.>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영 제3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7. 3. 14., 2022. 3. 14., 2022.12.6.>
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남해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남해군 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14.>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