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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458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0.11.>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1.>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14.8.25>
2. 기획ㆍ행정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2021. 02. 09., 2021. 8. 9.,2022. 10. 1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ㆍ행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2026. 2. 20.>
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ㆍ건설위원회
가.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11.>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1.>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