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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457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남해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14.>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3. 14.>
1. 남해군의회
2.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31, 2022. 3. 14.>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
3. 남해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
4. 남해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3.7>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제3조

인영의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 3. 1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7 조례 제1299호>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3. 7 조례 제1299호, 2022.12.6.>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2.12.6.>

제9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