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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457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구하기 위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군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로운 군민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30, 2014.12.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군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본인 또는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 및 의결 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 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결정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ㆍ면 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제11조

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 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남해군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향토역사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

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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