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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57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주체

① 면장은 복지회관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면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장 소속으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면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면 복지회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활용방안
2.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결정
3. 그 밖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촉대상의 직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복지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2. 경로당
3. 회의실(강당)
4. 프로그램실
5. 목욕탕
6. 건강관리실
7. 이ㆍ미용업
8. 정보센터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면장은 복지회관을 복지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결정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는 매년 11월 말까지 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와 반환

①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라 공고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면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자는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삭제 <2024. 4. 30.>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면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 4. 30.>

제16조

업무지도 등

① 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회관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업무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