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남해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법령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21, 2015.10.2>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8. 19, 2015.10.2>
1.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