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개정 2015.10.2.>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개정 2015.10.2.>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과 같이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개정 2015.10.2.>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① 영 제54조에 따라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8. 9.>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4.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복지정책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부서장,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농축산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