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해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해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국공립어린이집"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삭제 2013.1.3>
① <삭제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10.2., 2022. 3. 14.>
<삭제 2013.1.3>
<삭제 2013.1.3>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원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3>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삭제 2016.2. 22.>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⑥ <삭제 2026.8.11.>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2026.8.11.>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임대차계약, 사용계약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 여건상 군수가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시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③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8.11.>]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④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8.11.>] ⑤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6.8.11.>]
<삭제 2017. 6. 30.>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 관련 행사 비용 <개정 2015.10.2.>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15.10.2.>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삭제 2022. 3. 14.>
2. <삭제 2022. 3. 14.>
<삭제 2013.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