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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55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

위치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8(아산리 357-3번지)에 둔다.<개정 2014.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강"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ㆍ취업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4.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인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개정 2025. 11. 06.>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 6. 18.>
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교육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4.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10조

변상책임

시설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초빙

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