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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55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갯벌,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溺水者)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각종 시책 등

제5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
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제10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1조

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육 및 훈련

①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안전관리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