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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55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6-20공포 2023-06-20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