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