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양수기” 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1994. 12. 26.>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20. 9. 8.>
삭제 <2000. 12. 5.>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삭제 <2020. 9. 8.>
④ 삭제 <2020. 9. 8.>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삭제 <2020. 9. 8.>
2. 농경지 긴급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재난ㆍ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목개정 2020. 9. 8.]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9. 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8.>
③ 삭제 <2020. 9. 8.>
④ 삭제 <2020. 9. 8.>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2020. 9. 8.>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