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ㆍ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은 지원금 60퍼센트와 농어업인 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신체상 피해 및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의 부담금액만 지급)
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사망하기 전의 치료비 미포함)
삭제 <2024.4.30.>
군수는 농어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작물은 실제 경작 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작물별 소득 자료에 의한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 지급한다.
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농어업인 등에 직접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4.4.30.>
삭제 <2024.4.30.>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