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54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15.10.2>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조 전문개정 2018. 8. 17.>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 8.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항 전문개정 2018. 8. 17.>
1. 남해경찰서장
2.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3. 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
4. 남해소방서장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2.2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7.>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2.26>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7.>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하며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해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2.26. 2018. 8. 17.>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 2018. 8. 17.>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7.>
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안전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10.2.26>

제8조

위원의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책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5.10.2.>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8. 8.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2018. 8. 17.>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조 전문개정 2018. 8. 17.>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8.17.>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