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5.10.2.>
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3.4.12.>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출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4.12.>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개정 2013.4.12., 2015.10.2.>
<삭제 2013.4.12.>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기금의 대출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의 대출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4.12.>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대출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4.12.>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