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①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또는 발급기 고유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 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