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ㆍ평가, 결과 공표 등에 대한 감시기능.
2. 남해군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1. 수질관계 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
2. 지역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분야 전문가.
4. 남해군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