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갈라지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제 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수요자의 급수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3.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신청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 등이 완료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 사용가구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가구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를 하려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 정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2.>
① 군수는 선박 등 급수설비가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운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① 공용 급수전과 선박용 급수대행자는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급수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수대행자는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의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③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며,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량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
3. 습기ㆍ물거품ㆍ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한 후 다음달에 정산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수도사용자의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고의적인 손상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고르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 청구하려는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계량기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① 지하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한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4. 11. 12.>
②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ㆍ교육시설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4. 4.>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3.>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의견을 확인ㆍ검토 후 감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0조의2에 따라 수도요금의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을 할인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과 관계없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 할 수 있다.
④ 수도 사용자등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4.>
⑤ 제4항에 따른 자동이체 요금은 매월 말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신설 2019. 4. 4.>
조례 제21조제2항,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보수, 조례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수도사업자가 교부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