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자치법규 2044532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1-10-12공포 2021-10-12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8.>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군수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말한다. <개정 2012.2.8.>
② “대행업소”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2.8.>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재산증명서
5.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6.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 자격검정 합격한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한다. <개정 1994. 12.15 규칙 제 745호, 2015.10.2., 2021. 10. 12.>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1994.12.15 규칙 제 745호, 2015.10.2.>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2천전 마다 1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신설 1982. 6. 21 규칙 제 326호> <개정 2015.10.2.>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12.2.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매년 두 차례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2.8., 2015.10.2.>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2.8.>
② <삭제 2012.2.8.>
③ <삭제 2012.2.8.>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8., 2015.10.2.>

제9조

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200만원을 현금 및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으로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9, 2012.2.8>
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소별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의 하자 보수 대행업 손해 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 한다.

제11조

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8.>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12.2.8.>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제16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2.2.8.>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개정 2015.10.2.>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2.2.8.>
②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제19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8.>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때 <개정 2015.10.2.>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에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8.>
1. 제27조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2.2.8.>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21조

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22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 군수는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

시공 기술자 자격 시험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공기술자의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8.>
②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하고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과 실기시험을 병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험일시, 장소, 요령 등을 시험 시행 전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응시자격

① 제 23조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8., 2015.10.2.>
1.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3.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②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③ 응시자의 응시 수수료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군 수수료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2.>

제25조

시험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력이 있을 때에는 제23조제2항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26조

합격자의 결정공고

① 시험과목별 득점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제27조

자격취소

군수는 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2.2.8.>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