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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453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8.>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제목개정 2020. 9. 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ㆍ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ㆍ사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월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8. 8. 17., 2020. 9. 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8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는「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21. 11. 8.> [전문개정 2020. 9. 8.]

제9조

부과ㆍ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ㆍ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