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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452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4.8.25>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인 과태료ㆍ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2015.10.2. , 2018. 8. 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8.20, 2015.10.2.>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5.>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8.2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8.2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1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
7.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8.2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20>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8.20>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 남해읍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7.18,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2025. 8. 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8.2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8.2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8.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0>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 2018. 8. 17.>

제9조

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7.]

제10조

<삭제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