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2) 법인: 2천만원 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 나) 법인: 1천만원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등
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
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