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상징물 지정 조례자치법규 204451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협동 단합심을 공고히 하며 애향심 발휘로 지역사회 개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지정

① 남해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군 목(郡木) : 비자나무
2. 군 화(郡花) : 치 자 꽃
3. 군 조(郡鳥) : 백 로 <개정 1998. 7. 9>
4. 군 어(郡魚) : 감성돔 <신설 2011.11.22.>

제3조

보호육성

① 상징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
1. 상징물의 보호육성 방안
2.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3. 상징물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상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