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1.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남해군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02. 20.>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0. 02. 20.>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02. 20.>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