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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450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5.12.4., 2018.10.18., 2022.11.8.>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8.24, 2001.7.10, 2005.2.5, 2010.2.4, 2015.12.4.>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실장, 단장, 과장, 소장, 읍ㆍ면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15.12.4.> <일부개정2018.10.18., 2019. 6. 13., 2019. 12. 19., 2022.11.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8.10.18.>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단장ㆍ과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 단,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사.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6. 업무담당자 전결사항
가. 과내의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미한 민원

제4조

전결 대상사무

①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10, 2005.2.5, 2010.9.16> <전부개정 2015.12.4.> <개정 2022.11.8.>
1. 공통사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2.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4.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4.>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4.>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8. 9.>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4., 2018.10.1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5.12.4.>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개정 2015.12.4.>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개정 2015.12.4.>
4. 군이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5.12.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련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4.>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