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 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2. 1. 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 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2. 1. 2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규칙 제1170호, 2020. 4. 28.>
1. 군수
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3.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
② 사무 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 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작성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해서 "별지서식" 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인계 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 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사무 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 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이 이상의 사무 인계 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12. 1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③ 사무 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사무의 인계 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 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사무 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 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 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관과장, 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① 사무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남해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관ㆍ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 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